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재창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심의한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가운데‘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은 원안가결이 되었으며,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료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경숙 부의장은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외국인 지원 범위에 있어 등록 외국인의 경우 태백시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예외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은 오는 15일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