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자 대구시의회가 최대치로 올렸다.
대구시의회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광역의회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대구 수성구, 남구, 북구, 군위군 등도 의정활동비를 기초의회 상한액인 150만원까지 올렸다.
각 의회는 20년 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이 크다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역할이 시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의정활동비 인상에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지난 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는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는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초과 사업비를 보전해주고 향후 시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시 우대해주는 등의 내용과 그 근거를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5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영애 의원, 달서구1)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의 예방(윤권근 의원, 달서구5) 등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다음달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