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1일까지 공고일(지난 7일) 현재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1년 이상 화천 실거주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총 사업비 1000만원 이내 최대 70%다.
지원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이다. 방수, 도배, 창호,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을 비롯해 간판과 실외 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방문객 편의를 위한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