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에 앞서 실시한 전국 의대 대상 현장 실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실사와 서류 조사, 비대면 조사를 병행해 문제없이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현장 실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라는 취지의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석명요청서는 소송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학생 수용 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의교협 측이 자체 조사를 통해 10개 의대로부터 회신 받은 바에 의하면 ‘복지부의 현장 실사가 없었거나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답한 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대학은 한양의대·경희의대·충남의대·조선의대·대구가톨릭의대·영남의대·충북의대·인제의대·연세원주의대·순천향의대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5개 의대는 복지부가 현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4개 의대는 조사 담당자가 복지부 직원 1~2명이었고, 교육부 직원이나 교육 관련 전문가는 없었다고 답했다. 1개 의대는 조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조사 방식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조사 소요 시간은 1시간 전후였다. 2개 의대는 정원 확대 결정 당시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깡통실사, 조작실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출을 요구한 관련 자료는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대해 진행한 ‘증원 관련 수요 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보고자료 일체’다.
복지부는 현장 실사는 필요한 경우만 진행했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현장 실사를 다 간 것은 아니다. 현장 조사는 필요성이 있는 곳만 했다”며 “서류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은 서류 조사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줌(ZOOM) 회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더 파악했고, 현장에 가서 실무를 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