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 4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있다”

병원 노동자 4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있다”

기사승인 2024-03-18 14:57:36
쿠키뉴스 자료사진

병원 노동자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병원 노동자들에게 받은 62건의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42건으로 집계됐다. 제보자가 지목한 가해자는 상사(27건·64.3%), 병원장(10건·23.8%)이 다수였다. 장미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인 노무사는 “중소 병의원은 원장과 그가 신임하는 실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라며 “원장·실장들의 네트워크도 공고하기에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일하거나 조용히 나가는 것을 택한다”고 말했다.

병원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는 제보뿐만 아니라 직장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을 한 결과, 병원 노동자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29.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평균(27.3%)보다 2%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괴롭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다른 업종 종사자보다 폭행·폭언(15.9%), 모욕·명예훼손(19.3%), 따돌림·차별(13.6%)을 많이 겪었다.

직장갑질199 측은 “의사들처럼 권력을 갖지 못하고 대학병원 간호사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은 의사·수간호사·관리자의 갑질에 노출돼 있다”며 “병원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76조)과 해고 금지규정(23조)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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