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가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적금상품 중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시드머니(초기자본)를 마련해서 추후 또 다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21일 쿠키뉴스는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이생안망(이번 생은 안 망했다) : 청년 자산형성 콘서트를 주제로 ‘2024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경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부장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상품은 청년도약계좌를 제외하면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단언컨대 청년층에게 좋은 저축상품으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15일 선보인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책형금융상품이다.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과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앞서 청년층은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올라간 중장년층에 비해 임차 비율이 높아 자산격차가 확대된 바 있다. 아울러 점차 심화되는 고용 불안정성과 고금리 여파, 주거마련 지연 등으로 자산관리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게 청년도약계좌 도입 목적으로 분석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저축상품이다. 또한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 구조로 설계됐다. 매달 최고 한도로 만기까지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약 5000만원까지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 부장은 “과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납입 금액 대비로 연간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돼 있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별로 정부 기여금 구조가 좀 더 다양하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의 매칭 비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일례로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는 총급여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때, 기여금 지급한도를 월 40만원으로 설정되고, 매칭비율은 6% 수준이다. 하지만 소득이 4800만원이 이상이면 기여금 지급한도는 월 60만원, 매칭비율은 3.7%가 된다. 매칭비율은 매년 소득이 변경되는 시점에 유지 심사를 통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 부장은 “낮은 개인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70만원 한도를 모두 저축으로 하는 부분은 과도하다고 인정이 돼서 기여금 지급 한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며 “소득이 낮으면 낮은 수준으로 정부 기여금의 한도가 조금 높고, 소득이 높으면 높은 수준으로 좀 기여금 한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 19~34세 이하’ 청년층 대상 상품, 군장병·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기준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층이다. 대신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 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은 63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소득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이후 약 7개월 정도 운영된 상황이다. 5년이라는 중장기적인 상품이 최근 몇 년 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상품 가입자인 청년층들의 의견을 다수 청취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출시 당시 상품구조는 지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이 부장은 “육아휴직자의 경우 비과세로만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재직을 하다 육아휴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에 육아휴직자들도 비과세 소득이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변경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청년층의 나이 특성상 혼인이나 주택 구매 등 상품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제대한 군 장병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병역을 이행했던 청년들은 수령했던 군 장병 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장병 급여 수령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적금 상품에 예금이 일부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 납입이 가능한 기간은 오는 4월까지로 5월 이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 부장은 “일시 납입 시 매월 한도를 70만원으로 두면 최대 18개월까지 설정 가능하다. 그러면 해당 기간 추가 납입은 불가하다"며 "일시 납입했다고 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납입 기간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장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년층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저축이 중요하다고 느낄 만큼의 금융 상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근 청년층이 주거비 등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형성의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