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지원을 이유로 두 차례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재판에 정상 출석한다. 지난 19일 법원이 강제 구인 가능성을 내비친 지 일주일 만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과 19일, ‘총선 지원’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당시 오전엔 불출석하고 오후엔 지각 출석했다.
이후 19일 재판에서도 강원 지역 선거 지원을 위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재판부의 허락 없이 불출석하자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