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핵심원자재법 등 발효 앞두고 국내 기업 영향 점검

정부, EU 핵심원자재법 등 발효 앞두고 국내 기업 영향 점검

기사승인 2024-03-26 11:07:05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유관기관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참석했다.

EU가 그간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CRMA)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지난 18일 이사회 공식 채택을 거쳐 초안 발의 약 1년 만에 발효를 앞두고 있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CRMA는 2030년까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추출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 의존도(65%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CRMA 최종안에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 규모(직원 1000명, 전 세계 순매출 4.5억유로 이상 역내기업 등)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도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돼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법 자체가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재활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CRMA 이행 과정에서 연계 입법을 통해 기업 의무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등이 3자 합의를 마친 탄소중립산업법의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유관·연구 기관과 함께 점검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 역시 역외 기업 차별 요소는 없어 당장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추후 입법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대책회의 등을 통해 EU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한-EU 고위급 회담 등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EU 측에 전달해왔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입법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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