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심위 제재 초읽기…선거방송 위반 민원 접수

MBC, 방심위 제재 초읽기…선거방송 위반 민원 접수

기사승인 2024-03-26 16:05:59
‘대파’가 연일 논란의 중심인 가운데 MBC에 민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MBC가 ‘대파 875원’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방송(MBC)이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됐다.   

MBC는 20일 ‘뉴스데스크’에서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이라는 뉴스를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나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는데, MBC는 이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기사에서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000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행사까지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행정 성과’만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해당 기사가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중 객관성·사실보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 위원을 역임한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선거방송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제1항과 포괄규정인 제8조(객관성) 제1항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에 대한 농림부 설명에 따르면, ‘대파 875원’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일환으로 복수의 하나로마트 지점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당일 현장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외에도 재래시장 등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 판매가 대비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농협중앙회장 등이 발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을 ‘화제의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고물가로 고통 받는 민생 현장’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않고 정부의 행정 성과만을 강조한 것처럼 오도하며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희화화한 내용은 선거방송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에 따라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정부의 물가정책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왜곡 보도한 것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자 개인의 편견이 개입된 용어, 즉 ‘화제의 발언’ ‘고통 받는 민생 현장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하는 자리’ 등과 같은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제12조 제3항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부수적으로 포괄규정인 제8조(객관성) 제1항에 따라,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지 않은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문제 삼은 해당 민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선방심위에서 ‘신속심의’로 심의할 가능성도 높게 점친다. 지난달 27일 MBC의 ‘미세먼지 농도 1’ 보도 또한 지난 14일 신속심의로 진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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