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 만에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통장서 5000만원 빼돌려

‘입사 3개월 만에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통장서 5000만원 빼돌려

고객 비밀번호 변경 위해 서류 조작까지

기사승인 2024-03-27 06:18:53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올해 1월 들어온 신입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금고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직원은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가다가 예금 인출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이 직원은 횡령을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고 이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서류도 직접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존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이 직원은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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