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교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취약시설이 대상이며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용역업체가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부터 관내 1358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촬영 점검은 학교당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시설 노후도와 남녀학생수를 고려해 추가 점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2회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불법촬영 상시 점검 지원책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불법촬영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한 전문 점검 장비를 활용해 학교의 상시 점검을 지원했다. 화장실 등 교내 취약시설 상‧하단부 빈 공간에 대한 기준 등도 함께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불법촬영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