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은 예방접종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군민으로 해당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군민이다.
접종은 양구군보건소, 국토정중앙면·동면·방산면·해안면 보건지소,.군량·팔랑·금악 보건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양구군은 이번 무료 접종 시행을 시작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올해 1월 ‘양구군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