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권역응급센터 ‘진료제한’…“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

15곳 권역응급센터 ‘진료제한’…“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건당 7만원 지원
보건소 246개소·보건지소 1341개소 비대면진료 가능

기사승인 2024-04-03 12:53: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산부인과 응급, 뇌출혈 수술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하나라도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15개소다.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의료진 사정 등에 따른 진료 가능 여부를 공지해오고 있다.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이다. 

복지부는 앞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루 만에 15곳으로 늘은 것이다.

박 차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광역 내 병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며 “광역상황실로부터 전원을 요청받아 진료하면 건당 7만원의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 진료 역량을 심층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존 비상진료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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