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가족·기관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유명인·가족·기관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기사승인 2024-04-08 13:10:10
주요 사칭 사기 피해 예방법 및 대응 요령.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이용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8일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유명 연예인·전문가 사칭 투자 사기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주요 사기별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도 설명했다.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는 투자후기 또는 고수익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현혹한다.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특정 계좌 입금을 유도한다.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가 당부됐다.

이성적 친밀감을 형성한 후 입국·투자·만남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연애빙자 사기, 사기 사이트 또는 SNS 개설 후 별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됐다.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피해 관련 구제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 중이다.

사기 및 2차 피해를 방지한 사례도 있다.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 사기피해 등록 사이트에 피해 내용을 올리자 또 다른 가해자가 ‘유사 사례를 자신도 겪었다. 해결 가능하다’며 접근했다. 이후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해당 카드로 다시 자신이 쓰지 않은 비용이 할부 결제되는 2차 피해를 겪었다. 이후 365센터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결제 철회·항변권을 요청, 카드 할부는 전액 취소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연애빙자 사기 피해 금액도 모두 돌려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통지내역 문자를 수신, 링크에 접속해 악성앱이 설치된 피해자 또한 365센터 안내에 따라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진행했다. 소액결제된 일부 상품권도 결제대행사를 통해 취소처리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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