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앞으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24-04-08 14:48:44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 

앞으로 판매 중인 온라인 위조상품의 게시물을 신고하면 연간 최대 2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설되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 대상은 다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일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면 신고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했다.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시행돼도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동일하게 운영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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