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소방활동방해사범 무관용 원칙 대응"

경북소방, "소방활동방해사범 무관용 원칙 대응"

소방활동방해사범 형법상 음주감경,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기사승인 2024-04-09 10:14:03
경북도 제공.

최근 늘고 있는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해 경북소방본부가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다.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받는 중대처벌을 받았다. 또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 지난 3월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은 음주에 의한 폭행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소방활동방해죄는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급·소방대원의 현장 활동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고 덧붙였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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