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외화 재환전’ 시 당초 환전 금액의 30%에 대해 100% 환율우대 혜택을 준다.
대구은행은 물론 타 은행 환전 외화까지 모두 해당되며, 1개월 이내 환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화 기준 건당 100만원 이하(타행 50만원) 환전 금액의 30%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을 지점에 마련된 모금함에 기부하면 ‘씨앗스틱’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기부된 동전은 유니세프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