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꿈드림센터’ 활성화 촉구 [충남도의회 브리핑]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센터’ 활성화 촉구 [충남도의회 브리핑]

기사승인 2024-04-15 17:10:29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 구축 등 내실화 제기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4~5만 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학교를 떠났으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20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가 미흡해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키웠던 것으로 지적 되어왔다. 그러나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이도 정보연계가 가능해졌다. 

즉각적인 정보 연계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꿈드림센터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계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던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과 취업 그리고 심리지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와 충분한 예산 및 인력에 기반한 효과적인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이후로 양적으로 증가해 온 꿈드림센터가 질적으로도 개선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 방제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잘못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알려 친환경 방제 전환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가 주로 사용된다. 물리적 방제는 감염목은 물론 감염의심목까지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의 문제가 있고, 화학적 방제는 고독성 살충제를 공중 살포하거나 나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다. 

신 의원은 “나무주사를 처치한 소나무의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고농도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크기가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만 근거하여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호흡이나 눈을 통해 흡수되는 흡입독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의장협의회 서천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전달

충남도의회는 15일 의장단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재난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피해복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받은 재난구호금 3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했다. 

15일 열린 서천특화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기탁식에는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