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 신·증축이나 용도·영업신고 변경 등으로 오수 배출량이 하루 10㎥ 이상인 경우 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기존 건축물 영업신고 변경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영업신고 변경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즉시민원으로 처리되면서 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협의가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영업신고 변경 시 담당부서 간 즉시 확인절차를 신설해 민원 처리시간 내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확인서룰 신속 발부, 부담금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을 지속 개선 중이다.
계룡=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