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산업부는 8월7일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원료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 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했다.
다만 안전·품질 관리와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 상황, 투입공정, 생산 유종 등의 사용 내역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하고,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사업 내용에 추가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동차에 금지한 석유 이동판매를 소방차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함께 연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더 연장해 글로벌 석유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