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 15일 기준 양구군에 주된 사무소(주소지)를 두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다.
플리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중고 물품 및 재활용품 판매 및 나눔, 직접 만든 상품 및 직접 생산한 농산물, 보건소 위생관리팀의 영업 신고 허가를 받은 음식물이다.
지원 규모는 10~20개 팀이 참여하는 단체의 경우 최대 600만원이, 20개팀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이면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항목은 플리마켓 행사 운영에 필요한 텐트·판매대·의자 등의 임차료, 행사 운영요원 인건비, 현수막 등 물품 구입비 및 홍보비 등의 경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23일까지 플리마켓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운영 능력, 지역사회 연계성, 운영 실적 등의 심사 기준으로 1·2차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