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4월말 출소하나?…법무부, 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尹 장모 4월말 출소하나?…법무부, 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가석방 결정되면 오는 30일 출소

기사승인 2024-04-23 08:16:37
윤석열 대통령 장보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보인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한다.

앞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은순씨도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며,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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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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