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민간환경기구 센터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했다.
시에 따르면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채용 요건을 변경, 신임 센터장을 않힌다는 복안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은 2021년 1월부터 공석 상태다.
센터장 자리가 장기간 비워지면서 감시기구 본연의 기능과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시는 관련 조례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행 센터장 자격 요건은 방사능·선 측정, 환경방사능 분석 등 극히 제한된 경력만 인정해 적임자 선발에 어려움이 따른다.
개정안에는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침' 대신 지역 실정에 맞게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산업체, 원자력 교육기관, 원자력 연구기관, 환경감시센터 등 원자력 분야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임 센터장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