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최대 3026배 검출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252종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38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량 0.1% 이하, 카드뮴은 ㎏당 75㎎ 이하, 납은 ㎏당 100㎎ 이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 중 2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기준치의 최대 82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 환경호르몬으로,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생식기능과 신체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5개 제품에서는 중독될 경우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납이 최대 270배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6개 제품에서는 최대 3,026배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신발, 학용품, 장난감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고,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은 반지나 팔찌 등 장신구나 가방, 머리띠 등에서 주로 나왔다.
정식 수입품과 차이 극명
이번 조사에서 정식 수입물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검사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성 기준 등의 수입요건에 맞춰 정식으로 유통된 어린이제품 75종 중 1개 제품에서만 기준치 초과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반면 해외직구 물품 중에서는 유해성문 검출률이 15%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장비로 파악할 수 있는 유해성분만 확인한 결과인 만큼 나머지 85%에서 분석 외 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성분분석을 지속 수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2020년부터 수입물품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 중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