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참여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는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참여연대 측에 전달했다. 60일 처리시한 넘겨 이미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조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이 사건의 초리시한은 지난달 18일이었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조사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권익위는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필요한 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며 “조사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