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檢,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檢,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21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24-05-02 07:45:29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21대 총선 당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전날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1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 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왜 후배 검사들에게 이렇게 곤혹스럽고 무리한 상황에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냐”며 “(재판부가) 잘 살펴주시고 현명한 판단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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