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이 국내 정부와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위해 제품과 무분별한 ‘짝퉁’ 상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문제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정부의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 방안으로, 위해 물품의 유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첫 협약이다.
중국 직구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21년 5.1조원에서 2022년 5.3조원, 지난해 6.8조원으로 성장했다. 지난 3월 기준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 수는 쿠팡 3086만, 알리 887만, 테무 829만, 11번가 740만명에 달했다.
그만큼 안전성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서울시 등에서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 폴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사업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율 협약의 주요 골자는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정부 등은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고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을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테무 플랫폼의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알리·테무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자율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자율협약이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위원장은 자율협약 실효성과 관련해 “위해 제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율협약 추진은 그간 EU나 호주 등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는 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 협력해 자율협약의 성과를 필요성 있게 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C 인증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내 유통사처럼 KC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는 “중국 플랫폼에선 KC 인증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한국 법이나 비용 문제로 난제를 겪는 상황”이라며 “한국 이해 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화하고 표준화해 KC 인증 문제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셀러들을 관리할 때 관련 인증이 부합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셀러들 역시 K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는 “테무는 상품 품질을 보장하고 좋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판매자들이 플랫폼에 입점하면 계약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 관련 동의서를 체결해 판매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하기 못한 위법 제품을 발견하면 어떤 제품이라도 즉시 삭제하고 리콜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로 중국 이커머스의 짝퉁, 유해 상품 판매가 얼마나 근절될지는 미지수”라며 “법적 효력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알리와 테무는 국내 소비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쑨친 대표는 “소비자들이 테무의 더 좋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어가 지원되는 단독 서비스 센터도 갖추고 있다”며 “각종 민원이나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프로세스도 완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장 대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 센터를 두고 있으며, 업무시간 핫라인 운영을 통해 고객 불만이나 민원을 듣고 있다”며 “셀러 입점과 상품에 있어 소비자 혹은 셀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