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문경 대야산 광산 신규 허가 없다"

산림청 "문경 대야산 광산 신규 허가 없다"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이전 허가
2023년 법원서 채굴 재개 판결

기사승인 2024-05-15 18:14:46
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북 문경 대야산 광산의 산림훼손 지적에 대해 "산림청이 신규로 광산 허가를 낸 사실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야산 광산 개발지역. 녹색연합

산림청에 따르면 대야산 광산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1985년 허가를 받았다.

이에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역 민원에 따라 2011년 허가를 취소했지만, 2023년 법원에서 이미 허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채굴이 재개됐다.

현재 산림청은 대야산 광산에 대해 운영상황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필요한 경우 복구의무자에게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앞서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백두대간 자원실태 변화를 조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폐광 6개소에 대해 복구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광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독하고 백두대간을 보호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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