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대야산 광산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1985년 허가를 받았다.
이에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역 민원에 따라 2011년 허가를 취소했지만, 2023년 법원에서 이미 허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채굴이 재개됐다.
현재 산림청은 대야산 광산에 대해 운영상황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필요한 경우 복구의무자에게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앞서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백두대간 자원실태 변화를 조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폐광 6개소에 대해 복구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광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독하고 백두대간을 보호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