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지만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학대·방임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통신수사, 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증고를 수집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도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부모를 포함한 피의자 4명 가운데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 노암동 다세대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동 A군은 숨진 상태였으며 발견 당시 눈 부위가 멍이 들어 있었다고 알려졌다.
춘천=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