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공채 거주요건 폐지

대구시,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공채 거주요건 폐지

전국 우수 인재 유입 기대

기사승인 2024-05-21 10:39:24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025년 신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대구시는 지역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전국의 우수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일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여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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