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린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이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이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4일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