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항목은 산지를 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불 피우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다.
산림청은 이중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게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임야 1,000㎡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B씨는 땔감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입목을 무단 절취했고,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돼 조사 중이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고 7,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은 과태료 10만 원,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적발된 불법행위를 신속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피해와 공익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불법 산림훼손은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2023년 2,47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