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는 0.8mg/kg으로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 1월30일 거제 능포해역(0.41mg/kg)에서 최초 발생 이후 3월18일 거제 장승포해역(2.60mg/kg)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했고 4월22일 최고치(19.3mg/kg)로 발생한 뒤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치가 빠르게 감소해 5월27일 조사결과 도내 전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됐다.
경상남도는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시료채취·분석·결과를 통보했고 특히 올해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패류독소 검사 시설을 구축·운영(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해 밴드(BAND), 문자메시지 등으로 도내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공유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경상남도 도내 전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소멸했으나 재발생할 수 있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