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817개 가축사육 농가 등 직거래처의 대금 연체이자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제일사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제일사료가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들에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했다고 봤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