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는 지난 5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남경찰청과 수사 협의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15일이 되는 5월 28일까지 군의회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매칭 사업비와 농가에 필요한 장비 구입지원 사업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 임시회 미개최로 군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4월 집행부의 2024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 '사업효과 불확실, 불요불급' 등을 들어 373억원 중 88억원을 삭감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군은 2회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군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묵살함으로써 지방자치법 54조 3항을 위반했다.
군은 2회 추경안에 1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삭감한 88억원과 추가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66억원을 반영했다.
군의회는 '1회 추경안 삭감은 의령군 재정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고, 5월 임시회 미개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인력 부족은 집행부가 의회 파견직원 3명을 다시 군청으로 복귀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은 '파견직원 복귀'는 의장이 의회 5급 승진인사를 하면서 군과 의회 간 맺은 인사협약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행해 빚어진 일로, 김규찬 의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맞서면서 군과 의회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