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영업양수 신고 금액 50억→100억 상향

공정위, 기업 영업양수 신고 금액 50억→100억 상향

기사승인 2024-06-17 11:29:57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올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또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 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해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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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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