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불발…“법적 분쟁 미기재” 지적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불발…“법적 분쟁 미기재” 지적

기사승인 2024-06-19 10:03:39
한국거래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이 불발됐다. 한국거래소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 누락을 지적하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해서다. 이번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 증시 입성이 불가능해졌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의 영향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는 게 거래소 측 입장이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22일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이후 이달 17일까지 총 일곱번이나 신고서를 수정했다. 지난 5월27일 6차 정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추가됐다.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이노그리드는 발행 주식과 관련해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상호간 유·무상증자, 주주간 주식매매 거래 등 갈등을 빚고 있다고 명시됐다. 

거래소의 효력불인정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노그리드는 상장 관련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당초 내달 코스닥시장에 상장 예정으로 오는 24~2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태와 같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거짓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년으로 정해진 제한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거나, 신청서 작성요령에 필수기재 사항 관련 자의적 판단 지양 및 중요사실 누락 시 제재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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