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임산부 1인당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공급업체 쇼핑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월 18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권용준 예천군 농정과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임산부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농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