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화재, 유해물질 유출 없어”…리튬 취급수칙 필요성 대두

“화성공장 화재, 유해물질 유출 없어”…리튬 취급수칙 필요성 대두

기사승인 2024-06-25 16:53:47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전날(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및 인명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없었다고 환경부가 25일 밝혔다.

전날(24일) 해당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어 발생한 화재 사고로 중국인 근로자 17명, 라오스 국적 1명, 한국인 5명 등 총 23명이 사망했다.

사고 업체는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염화싸이오닐, 수산화나트륨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7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점검 당시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서 28회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톨루엔·메틸에틸케톤 등 사고 업체에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리튬은 일반화학물질에 해당한다. 일각에서 리튬전지가 불타면서 불화수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환경부는 불화수소도 검출되지 않거나 배경농도(인간활동에 영향받지 않은 자연적인 조건에서 농도)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리튬전지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만큼 리튬 자체에 대한 취급수칙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따르면,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로서 관리된다. 

EU(유럽연합)에선 ‘고인화성 물질, 물에 격렬히 반응해 가연성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 부식성 물질’ 등으로 분류하고 위험·안전 문구를 달도록 해 한국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리튬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는 리튬이 고체 덩어리 상태에서 순 산소와 접촉해도 상온에서 자연발화하지 않고,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지만 다른 알칼리 금속 대비 반응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인 만큼 위험성이 없지 않아 취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 반응성 물질의 취급·저장에 관한 기술지침’에선 리튬금속을 분리된 방이나 건물에 저장하도록 하고, 녹슨 철제금속과 마찰 시 공기 중에 가연성 기체가 있으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이 기술지침은 법적 구속력까진 없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차전지는 그간 화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해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리튬은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고 엄밀히 화학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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