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7월 예천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해병 관계자 9명 중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명은 해병대 A 포병여단장 등 현장지휘관과 간부들이다. 불송치로 결정된 3명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포병여단 예하 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이다.
경찰은 당시 ‘수중’이 아닌 ‘수변수색’을 담당한 해병대 현장지휘책임자인 7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내렸고 이는 사고 당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사고 전날 밤 회의에서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수중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채 상병 소속 대대장과 내성천 사고 발생 구간 수색을 담당한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 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A 포병여단장은 예천지역 수해현장 수색·복구지원부대인 해병 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수차례 ‘장화 높이까지 수변수색’임을 강조했지만 포병 중심의 수색부대 특성과 기상 상황,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직원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고 복장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월권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실치사도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1장의 사진에 대해서는 당시 A 포병여단장 등 다수 참모들도 별도로 문제 제기나 보고가 없는 등 해당 사진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외부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심의했다.
당시 수심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낸 바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채상병 순직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을 송치 결정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사고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