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 삭제…"악성 민원 안전장치"

동해시청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 삭제…"악성 민원 안전장치"

기사승인 2024-07-23 17:36:18
동해시청 전경. 
강원 동해시가 악성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3일 동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표기되는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행안부가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것은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린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동해시는 △실명 공개로 취득한 정보로 지속·악의적 악성 민원 가능성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업무 변경시에도 이름 검색을 통한 지속 괴롭힘 가능)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직원 실명이 공개되어 일명 ‘좌표찍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시는 동해시 직원명단을 수집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스팸시도 등 신상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 검색 페이지에서 직원별, 부서,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와 △페이지 하단에 콘텐츠 담당자의 부서, 성명, 전화번호를 공개했지만 성명은 모두 삭제키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직위와 담당업무,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어 실명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민원처리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그는 "실명 비공개시 악성 민원사전 대응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성명을 악용한 사례 근절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직원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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