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순항…신청자 63% 선정

안동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순항…신청자 63% 선정

기사승인 2024-07-24 09:29:43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된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된 경우 소득,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신청자 614명 중 63%가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2022년 8월 안동시는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고용률 감소·실업률 증가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소이전, 계약기간 만료, 전입, 방학을 맞아 기숙사를 퇴실해 청년월세 지원이 일시 중지되는 청년들과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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