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8월 1일부터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된 후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보상협의, 계약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인근(영주시 적서동 31-1)에 보상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특히 상속등기, 법무 상담 등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사를 보상사무실에 고정 배치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가산업단지 보상사무실 및 영주시청 기업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자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보상 세부내역 확인 후 누락된 물건이 있다면 이의신청하고 누락 물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반영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964억 원을 투입해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약 3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9월 착공해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