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해외 직구 주의…최대 290배 발암물질 검출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해외 직구 주의…최대 290배 발암물질 검출

서울시, 중국 직구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25개 검사
어린이용 튜브 등 7개 제품서 유해 물질 검출

기사승인 2024-08-01 08:48:3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된 어린이용 튜브. 사진=서울시 제공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튜브·비치볼‧물안경 등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에서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 3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넘게 나왔다. 나머지 1개 튜브의 공기 주입구에서도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준다. 특히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신경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보다 얇은 것으로 조사됐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기준치보다 100배 넘게 나왔다.비치볼 본체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의 DEHP가 나왔으며,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보다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암 위험을 높이며 생식기능에 해를 끼친다.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남아 수영복은 지퍼 부분에서 납은 기준치 대비 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25배 초과 검출됐으며, 여아 수영복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아쿠아 슈즈의 안감과 겉감에서는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더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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