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농민수당을 지역 내 지정 금융기관에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올해 농민수당은 총 38억643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6482개 농가에 19억446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6399개 농가에 19억19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거주하고(지급 당시 청송군 거주),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 중 올해 농민수당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영주이다.
군은 지난달 22~26일까지 상반기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하반기 최종 대상 농가를 선정했으며, 사망자, 전출자, 농어업경영체 말소자 등은 하반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민수당을 승계하려는 농가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를 승계 등록한 후 읍면사무소에 승계 신청을 하면 자격심사 후 농민수당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농민수당 지급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