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제2 티메프 사태 방지 '온라인플랫폼법' 반드시 제정

황명선 의원, 제2 티메프 사태 방지 '온라인플랫폼법' 반드시 제정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정부 무대책 비판
온라인 독과점 해결, 이달 중 법 제정 필요성 강조

기사승인 2024-08-06 14:42:13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함께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특정 기업의 특정인 범죄로만 치부하며 현재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시장 독과점과 불공정이 원인”이라며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달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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