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염·고단백은 어디”…구독형 도시락 71%, 성분 함량 ‘부적합’

“저염·고단백은 어디”…구독형 도시락 71%, 성분 함량 ‘부적합’

기사승인 2024-08-06 15:40:32
부당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다양한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나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 중 12개(36.4%) 제품은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영양강조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최대 5.9배(237kcal) 초과했다.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저나트륨, 저지방 등과 같은 영양강조표시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돼 해당 영양성분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 사용해야 한다. 고단백은 1회 섭취참고량(1개) 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55g)의 20%(11g) 이상이 기준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영양성분도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게시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은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8개 제품은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봐야 한다”며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