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삼척시와 관내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월 50만 원씩 적립해 공제금을 형성하는 것이 내용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5년 만기로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삼척시는 위와 같은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으로 인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이 서명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삼척시가 안심공제 지원사업 총괄 관리를 맡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적립금 운용·관리를 맡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구체적인 사업 협의에 나서는 한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척형 안심공제 지원사업’의 첫 발을 떼었다”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