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행안부 예규 등 적용 정상 진행 중

기사승인 2024-08-16 15:25:46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조달청은 ‘킨텍스 제3전시장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가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를 두고 조달청이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계약금액 산정도 주먹구구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은 당연히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이미 예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절차와 방법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달청은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 가격협상은 향후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제출하면 유사공사 범위, 설계보정율 등 세부사항을 통보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 계약금액 산정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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