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회 과방위원 고소 예고…“청문회서 직권남용”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회 과방위원 고소 예고…“청문회서 직권남용”

기사승인 2024-08-19 14:38:39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날을 세웠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과 14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롭게 선임한 것과 관련한 청문회다. 오는 21일에도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차 청문회에서 ‘증언거부’로 과방위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권유린 문제도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청문회의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 막연한 추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들은 모든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장악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절차 진행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증인소환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청문회 주제만을 적어뒀다는 것이다. 이어 “그렇게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질렀지만 (증인들이) 지쳐서 책상에 기대면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이것도 문제 삼았다. 새벽 2시30분까지 청문회가 이어진 것 자체도 인권유린”이라고 이야기했다.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이 정당하게 변호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 관련해 제출된 소송대리인들의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청문회에서 증인 압박에 쓰였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는 변론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유출의 경우에는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고, 변호사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소모적인 청문회는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방통위 공무원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위법부당한 청문회로 방통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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